현행법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는 입학 연령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전역 장병이 장교 임관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사관학교의 입학 연령 제한으로 인해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취업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살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대학은 학사 규정을 통해 제대 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 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관학교 입학 연령을 제대 군인에 한해 3살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 군인이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며 "군은 우수한 병역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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