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택시 블랙박스 영상 묵살' 등을 포함한 이른바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사건을) 설명한 부분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이) 잘못 전파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28일 경찰청 정례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직접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수사관(A경사)이 지난해 11월11일 택시기사 B씨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거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B씨에게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경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24일) "서초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24일자로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 13명 규모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즉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청문과 수사부서가 합동으로 편성된 건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감찰과 조사를 동시에 진행해 조속히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진상조사단 편성은 올해 출범한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수본의 1호 지시이기도 하다.
진상조사단은 "담당자(A경사)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직무대리도 "진상조사단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행위가 있는지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차관 사건을 맡은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차관의 폭행 영상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택시 GPS 자료, 택시기사 진술 등을 바탕으로 '운전 중 기사 폭행'에 해당하는 특가법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을 적용해 내사종결한 바 있다.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어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경찰 자체 진상조사와 별개로 '봐주기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A경사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삭제된 폭행 영상을 복원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 차관의 청탁과 당시 경찰 지휘라인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이 차관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 차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이라고 답했다. 또 당시 사건 처리 뒤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연락한 것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