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공무원 A씨(48) 부부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15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세종시 거주지에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같은 달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등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에서 입국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어기고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면서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위반 시간도 2시간 남짓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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