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노력 없으면 은행도 '위험'…금융권 녹색금융 '면책'(상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1.01.25 16:42

2029년 BIS비율 4.7%까지 하락, 최소 의무비율 4.5% 위협…'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제3차 전체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차 등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2029년 국내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소 의무비율을 위협할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저탄소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결과 손실이 나도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탄소배출 감축비용을 신기술 개발노력 없이 탄소배출권 구매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와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차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를 나눠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신기술 개발 노력 없이도 은행의 BIS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기업이 부실해지고 국내 은행의 BIS비율도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9년에는 국내은행 BIS비율이 4.7%까지 떨어져 최소 의무비율 4.5%도 위협했다. 반면 신기술을 개발하면 2029년 국내은행 BIS비율은 11.7%로 2019년(12.4%)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후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전성 규제 등에도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하기로 했다.

금융권이 녹색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모범규준에는 '녹색금융'과 '비녹색'을 구분하기 위한 금융권 분류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지금은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통일성이 떨어졌다. 특히 은행 직원이 녹색금융을 지원하다가 손실이 발생해도 징계받지 않도록 면책조항도 만든다.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에 대한 기업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지금을 자율공시이나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한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은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늘리고 녹색금융 전담조직도 새로 만든다. 또 정책금융기관간 '그린금융협의회'를 만들어 녹색금융 협업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금융권도 녹색금융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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