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6개월' 확정…특검 "국정농단 규명" 재상고 안해(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5 15:26

특검 "대법원 전합 취지 따른 판결이라 판단, 재상고 않기로"
이 부회장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기소 3년11개월만에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특검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 3년 11개월 만에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특검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징역 5~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다"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중인 '국민연금공단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신속히 선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도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이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형 확정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기 직전까지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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