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측근들이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들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대전지검의 무혐의 결정문과 대전고법 재정신청 결정문에 나와 있으니 그것을 봐달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대전지검 무혐의 결정문은 제가 (측근에게) 돈을 줘선 안 된다고 했기에 그분이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며 "대전고검 결정문에는 제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설시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들은 이야기는 측근이 돈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였고 구체적인 사항을 더이상 알았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며 "제가 더이상 관여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묵인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대전시의원 김소연 변호사는 박 후보자의 최측근들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 후보자가 이를 모른척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4월11일 오전 박 후보자의 최측근으로부터 1억원을 요구받은 김 변호사는 당일 박 후보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는 등 총 4차례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돈을 요구한 사람이 박 후보자의 최측근이자 당시 대전시의원이었는데, 이 자리를 김 변호사에게 물려주면서 일종의 대가를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전에도 "김 전 시의원의 불법선거자금 방조 주장은 대전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고, 대전고법에서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되어,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방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 사안"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의 연매출이 6년새 300배 이상 증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동생을 (법무법인 명경에) 사무장으로 맡겨놓고 7~8년동안 사건수임을 엄청나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명경과 관련해 단 하나라도 사건에 관여했거나 단 한푼이라도 배당을 받았거나 관여했다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의원이 말을 끊고 "법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생과 관련해선 "아마 제가 뭐라 하기 전에 아우가 먼저 결정할 것 같다"며 "제 아우 성품은 저보다 더 강직하고 가난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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