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강요·수익금 부당지출 의혹 복지재단 '인사 보복' 논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5 14:14
충북의 한 복지재단 노조는 25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산하 양로원 원장 인사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2021.1.25/© 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후원금 강요와 사업 수익금 부당 지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충북의 한 복지재단에서 인사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 노동조합은 이사장이 산하에 소속된 양로원 원장을 상대로 보복성 인사를 펼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재단 이사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순환보직 인사라는 입장이다.

재단 노조는 25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는 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비리 행위를 고발하며 목소리를 냈으나 이사장은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2차 인사권까지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사장은) 지난 15일 순환보직에 의해 양로원장을 인사 발령한 데 이어 지난 26일 다시 자립생활관장으로 인사이동 통보했다"면서 "충북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하는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 탄압, 부당 인사, 직원 괴롭힘, 후원금 강요 등 비리를 일삼는 재단 이사장을 처벌해 달라"며 "관할 감독기관인 도와 청주시는 재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는 법원에 인사발령 무효 소송과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충북의 한 복지재단 노조는 25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산하 양로원 원장 인사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2021.1.25/© 뉴스1

이와 관련해 이사장 측은 "이번 인사는 양로원 입소 어르신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향상, 근무태도 개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법인 운영 규정상 이사장이 결정해도 되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까지 넘겨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후원금 강요와 수익금 부당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는 재단 운영이 어렵다고 말한 부분만 가지고 후원금 강요라고 주장한다. 또 수익금 사용은 정관상 법인의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재단이 태양광 수익사업으로 지자체로부터 매년 받는 임대료 1144만원을 법인 회계로 전입시켜 대표이사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사회 회의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양로원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청주시는 T/F팀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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