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관리 밖 '미인가 대안학교'…코로나 방역 구멍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5 14:02

전국 미인가 300곳 이상 추정…교육감 인가 45곳뿐
IEM 등 대교연·한교연 소속 안 된 학교는 더 취약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대전 중구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인 IEM국제학교. 2021.1.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가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이유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전국에 30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감염병 사태에도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기독교단체인 IM선교회가 운영하는 IEM국제학교 학생 114명과 교직원 11명 등 125명이 무더기 확진됐다. 지난 24일 확진된 학생 2명을 포함해 총 127명이 감염됐다.

대전시의 이날 역학 조사 결과를 보면 IM국제학교는 학생들과 일부 교직원이 기숙 생활을 하고 샤워시설도 함께 썼다. 지하 식당에는 칸막이도 없었으며 기숙사 1개실을 7~20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IEM국제학교가 특성상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시설임에도 미인가 대안학교여서 그간 지자체나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IEM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교육청이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으며 실태 파악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IEM국제학교가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된 사실을 인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인가 시설이라 관리 주체가 모호한 지점이 있어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IEM국제학교는 검정고시 공부도 시키고 수능 공부도 하고 유학 준비도 했다는데 이런 시설을 따로 관리하는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관련 관리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상황"이라며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출연금·교육과정·교직원 배치 등 조건을 충족한 교육시설을 대안학교로 인가할 수 있다. 인가받으면 각종학교로 분류돼 학력이 인정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과 교육부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기준 총 45곳이 대안학교 인가를 받았다.


다만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부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전국에 270여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 마지막이다. 현재는 이보다 늘어 300개 이상 운영될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

민간이 파악하고 있는 규모는 더 크다. 한국대안교육학회가 전국 대안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540곳이 미인가 대안학교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관할청에 인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미인가 대안학교 가운데 '대안교육연대'(대교연)와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한교연) 등 양대 단체에 소속된 경우 비교적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소속 단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교연에는 52곳, 한교연에는 76곳의 학교가 소속돼 있다. IEM국제학교는 이들 중 어느 단체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유은영 대교연 사무국장은 "대교연이나 한교연의 경우 교육청이나 지자체와 협의해 각 학교에서 방역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체 점검하고 방역 물품도 지원하고 있지만 소속 단체가 없는 곳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안'(대안교육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이 되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안교육법은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 국장은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을 통한 세부 내용의 구체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범주나 지원 내용을 명시한 시행령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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