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김종철 정의당 대표, 형사 처벌은 어려울 듯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1.01.25 13:38
정의당 김종철 대표/ 사진=뉴스1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김 대표의 형사처벌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역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제 책임에 관해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저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며 "첫째,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겠으며 셋째,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 저를 제소함으로써 당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당 차원의 징계만 언급했을 뿐 형사처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장 의원도 형사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도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가해자(김 대표)는 모든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였다"고만 했을뿐 '법적책임'이나 '형사책임', '법적처벌'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고소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고소하지 않고 당차원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이 김 대표를 직접 고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 같은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이 김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 등 제3자가 고발할 경우 김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김 대표와 장 의원의 입장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되지는 않아 장 의원이나 정의당 측이 수사기관 진술을 거부할 경우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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