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응시자들 '문제유출·부정행위 미조치' 헌법소원 제기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5 10:22

"문제 유출 전원 만점처리, 법전밑줄 사태 미조치는 위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이 마련돼 있다. 2020.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응시자모임)은 제10회 변호사시험 논란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법실련 소속 박은선·장세진 변호사, 공익소송으로 대리)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사전 유출된 행정법 기록형 문제는 전원만점 처리하고, 시험용 법전 관련 부정행위 등은 미조치하는 의결 및 알림을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전원만점'은 전원영점의 다른 말인 만큼 이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을 아예 배제하며 과목별 및 유형별 법정 배점 비율에도 위배된다"며 "고른 법률지식을 가진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시간에 치른 헌법 기록형 시험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었던 '문제를 미리 본 응시자들'의 부당한 이익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이들은 "행정법 기록형과 헌법 기록형 시험 모두에서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응시자가 과락하지 않음으로써 상대평가인 변호사시험에서 그의 합격으로 억울한 불합격자가 발생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실련과 응시자모임은 '법전 밑줄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가 다른 조치 없이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힌 것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추상적 다짐에 불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불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실련과 응시자모임은 "이번 문제유출 사건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지 않고 합격자 수를 통제하면서 로스쿨 간 합격률 경쟁이 심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고, 법전사태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일부인용했음에도 코로나 방역과 시험의 공정성을 함께 달성할 대책 없이 그저 시험을 강행한 오만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본 해결을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부정을 밝히고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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