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합금지 임차소상공인 대출 신청…1000만원까지 1%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1.25 08:14
지난 21일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들이 관내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뉴스1
오늘(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대상자들에게 총 1조원 규모로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전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는 1조원이며 재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조달한다. 대출금리는 연 1.9% 고정금리다.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임차료 대출은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공통적으로 구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다.

법인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가 필요하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신청부터 입금까지는 4~6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sol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입된 개업일이 2020년 12월1일 이후인 소상공인과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20년 1월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대출 정보 및 조건은 '신한은행 모바일앱'과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이다. 2.5단계로 향상 적용된 수도권에서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등도 포함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실외겨울스포츠 △파티룸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 등도 집합금지업종 대상이다.
/사진=뉴스1(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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