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병역을 마친 남성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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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남녀차별 시정하자는 취지"━
군경력 반영이 모두 금지된 정부부처와 달리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해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원 등은 승진심사를 위해 필요한 '재직연수'에 3년 이내의 군경력을 합산해 계산한다.
반면 수자원공사 등은 군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급여산정시에만 인정할 뿐 승진심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의 조치는 이처럼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내부 승진심사 지침을 '군경력 미반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며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기 당사의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인 취지는 공공기관의 승진심사에서 남녀 차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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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고 싶어 갔나" VS "누군 안 가고 싶어 안 갔나"━
한 공기업 임원은 "근속이 오래된 남자 직원들은 이미 재직연수에 군경력을 반영해 승진심사에 적용해왔다"며 "이를 갑자기 없애면 남녀간 차별문제 뿐만 아니라 연차에 따른 남남 갈등, 노노갈등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기타공공기관 관계자는 "군대 경험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업무를 맡는데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줄 근거가 부족하다"며 "호봉까지는 국가에 봉사한 데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재직연수에 군 경력을 반영하는 건 오히려 군대에 다녀오지 못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바라봤다.
당장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된 저연차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선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한 이들의 불만과, 병역을 이행할 수 없었기에 차별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이들의 목소리가 맞붙으며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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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 "기재부 말을 어찌 거역하리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조직 구성과 인원 제한, 예산까지 모든 게 기재부 손아귀에 달린 입장에서 '단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조치를 무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단 하나도 없다"며 "결국 인사제도를 바꿔 기재부 지시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기재부의 공문은 군경력을 '근속연수'로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승진심사시 군경력 가점 반영' 등을 통해 기재부 지시를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군필자들이 역차별당하지 않는 제도개선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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