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 등 불법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 22일 전국 시・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화상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 단속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집중 단속에는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노래연습장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클럽처럼 영업하는 무허가 업소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영업 행위는 단순 업태위반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4~17일 유흥시설 등 1만6239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348명(4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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