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우병우, 이번주 2심 선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4 06:00

檢 "법치주의·민주주의 아픈 역사…엄벌해야"…13년 구형
1심 '국정농단' 징역 2년6월, '불법사찰' 징역 1년6월 선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뼈아픈 역사로 기록되겠지만, 명확한 분석과 철저한 반성으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생활 내내 공과 사 모두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며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까칠하단 말은 들었지만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다만 그는 "수사검사들은 과거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며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모든 근무기간 업무를 탈탈 털어 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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