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헬기사격 부인' 전두환…항소심 앞두고 또 관할이전 신청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3 07:06

대법원에서 심리…항소심 2~3개월 더 미뤄질 듯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 해 11월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또다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씨 측은 지난 21일 대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전씨 측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 광주고등법원에 이전 신청을 수차례나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전씨 측은 1심 선고 전 관할이전 심리를 고등법원에서 한 것과 달리, 2심을 앞두고는 대법원에서 진행한다는 점을 이용해 재차 관할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이전 신청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다.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이전이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공판 일정이 정지 된다.


이로 인해 전씨의 항소심 재판은 2~3개월간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판결에 대해 전씨는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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