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현직 경찰관 B경위(53)와 공모, 지난해 10월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9월 B 경위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청탁 알선을 대가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12월28일 B 경위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와 B 경위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 모두 구속했다.
하지만 A씨와 B경위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A씨의 구속기간이 먼저 만료돼 기소했다”며 “현재 B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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