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20%, 주택담보대출 금지…1년 만에 6.7만가구↑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 2021.01.22 15:4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스1
서울 아파트 약 20%는 시세 15억원이 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2법 후폭풍에 따른 전세난이 매맷값을 높였고, 규제 풍선효과로 지방 아파트값이 오른 영향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부동산114 REP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시내 아파트 128만4737가구 중 20.78%인 26만7013가구가 시세 15억원을 초과했다. 전년 말(19만9517가구) 대비 6만7496가구 늘어난 결과다.

시세 9억~15억원은 37만176가구, 9억 이하는 67만7548가구로 각각 28.81%, 50.4% 비중을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9억 이하 가구 수는 12%포인트 줄어든 반면 15억 초과 가구 수는 약 5%포인트, 9억~15억원 가구 수는 약 7% 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시세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20%로 축소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비중을 축소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했지만 가격 오름세가 이어져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서울 아파트로 내집마련을 하기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물량이 급감하면서 이들이 매매수요로 돌아선 것이 가격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요인으로 본다.

최근 강남권에 이어 동작구, 마포구 등에서도 신축 대단지는 전용 84㎡ 기준 20억원이 넘는 거래가 성사됐다. 전용 59㎡도 대출 금지선인 15억원 이상으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요 지역 및 대구, 창원, 울산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시세 10억원 초과 아파트가 늘었고,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돼 투자자금이 다시 서울로 몰리는 것도 아파트값 시세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지방 광역시 신축 단지도 시세 10억 초과 거래가 늘어나면서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도 다시 오르고 있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는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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