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최대 작업시간 주 60시간, 밤 9시 심야배송 제한, 택배비 및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택배사는 직접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할 경우 분류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이상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역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국내 택배업계에서 분류작업 자동화 설비 도입을 완료한 곳은 CJ대한통운뿐이다.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은 아직 자동화 설비를 증설하는 단계다.
한진의 경우 2023년까지 자동화 설비 도입 등에 약 4000억원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약 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이밖의 중소형 택배회사들은 자동화 설비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주요 택배업체들은 우선 지난해 말 발표한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사항을 먼저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4000명,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각각 1000명의 분류인력을 올 1분기 안에 투입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로 추가 인력 확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확충하는 인력은 분류작업 전담이 아닌 작업보조가 주된 역할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화 설비 증설과 별개로 모든 택배사의 인력 확충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택배비 인상 등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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