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조' 손실보상법 공론화…與 "손실보상 불가피"

머니투데이 정현수 , 유효송 기자 | 2021.01.22 14:03

[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2/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제 입법을 공식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미 손실보상제의 법제화를 주문했다. 재정당국이 신중한 입장인데다 예산 등 추후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제가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들이 이뤄진 상태"라며 "관련 법안 몇 건이 제안됐고 추가로 몇 건이 제안될 건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당연히 상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손실보상제의 연내 입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연내 입법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며 "정책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는 이미 관련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재난으로 집합금지조치가 이뤄질 경우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를 보전하는 내용 등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차액에 따라 50~70%를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준비했다. 이 경우 월 24조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예산 문제는)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점검 사안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정당국의 고민도 깊다. 정세균 총리가 손실보상제에 미온적인 기획재정부를 질타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모 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 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우리 재정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뿐 아니라 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의 입법도 공식화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손실보상법, 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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