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출산장려금 50만원을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둘째아의 경우 250만원을 5개월간,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10개월간 각각 분할해 지급한다.
군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선호 군수는 "울주군은 출산장려금 외에도 출산축하용품,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완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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