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소는 최소 5년 동안 무상임대(5~10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센터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이어야 하고,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놀이공간(프로그램실)·활동실·사무공간·화장실·조리공간 등을 각각 갖춰야 한다.
부대시설 공간을 포함한 적정면적은 100~180㎡다.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老幼者, 노인과 어린아이) 시설, 사회복지시설, 동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수원시청 보육아동과 드림스타트팀)로 신청해야 한다. 6개소를 선정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가 끝난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아동(만 6~12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학년 학생·맞벌이 가정·다자녀 가정 자녀가 우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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