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설빙'에 상표권 무효 판결… 한국 손 들어준 중국 특허청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 2021.01.23 01:11
한국의 '설빙' 상표와 논란이 된 중국 '설빙' 상표.

중국의 한 빙수업체가 한국 '설빙'의 메뉴와 상표 등을 똑같이 베껴 장사를 하다 중국측의 '철퇴'를 맞았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특허청)가 한국 설빙 측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것.

최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이 제기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중국의 빙수업체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년간 진행된 심리 끝에 위원회는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3년 대한민국 프랜차이즈업체 '설빙'은 태국, 필리핀, 호주, 일본, 쿠웨이트 등 해외에도 많은 가맹점을 냈다. 2015년에는 중국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에는 이미 '설빙원소'라는 상표의 업체가 등록돼 있었다. 설빙원소는 상표와 메뉴는 물론 심지어 인테리어와 진동벨 디자인까지 한국의 설빙과 흡사했다. 이 업체는 이미 상표권을 선점해 수백 군데 가게를 낸 상태였다.

한국 '설빙'측과 가맹사업 운영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는 '설빙'이 상표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가맹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사상표 문제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중국 현지 업체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설빙'은 항소했지만 대법원 측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설빙'은 중국 현지 업체에 계약금 9억여 원을 돌려주고 중국 사업을 접었다.

이후 '설빙'은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중국의 '설빙원소'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반년 간의 심리 끝에 중국은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는 보기 드문 판결을 내렸다.

중국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던 '설빙'은 이번 판결로 다시 중국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