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4시쯤 서울에서 대전 교도소로 피의자 A씨(남)를 이송했다.
A씨는 이날 이태원역 인근을 지날 때 호송차 안에서 "구토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사무관들이 비닐봉지를 주고 "차 안에서 토를 하라"고 했지만,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핑계를 대며 차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사무관들이 차 문을 열어주자, A씨는 사무관들을 밀치고 수갑을 찬 채 순식간에 맨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를 직접 잡는 데 실패한 검찰은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약 40분간의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약 200m가 넘는 거리를 질주해 한 폐가에 숨어 있었다.
당시 A씨는 대전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병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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