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것 같다" 수갑찬 피의자 도주…추격 40분 만에 검거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1.22 07:26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서울에서 대전으로 호송되던 피의자가 검찰 감시망을 피해 달아났다가 40여분 만에 다시 붙잡혔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4시쯤 서울에서 대전 교도소로 피의자 A씨(남)를 이송했다.

A씨는 이날 이태원역 인근을 지날 때 호송차 안에서 "구토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사무관들이 비닐봉지를 주고 "차 안에서 토를 하라"고 했지만,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핑계를 대며 차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사무관들이 차 문을 열어주자, A씨는 사무관들을 밀치고 수갑을 찬 채 순식간에 맨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를 직접 잡는 데 실패한 검찰은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약 40분간의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약 200m가 넘는 거리를 질주해 한 폐가에 숨어 있었다.

당시 A씨는 대전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병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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