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출산 후 4층 창밖으로 던진 '비정한 엄마' 구속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 2021.01.21 20:43

국과수 "신생아, 척추·두개골 골절이 사망 원인"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

강추위 속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빌라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대 여성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지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생아는 이날 오후 1시께 빌라 건물 사이에서 알몸 상태로 몸이 언 채 숨져 있는 상태로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날씨는 한파주의보가 내린 상황으로 아기는 탯줄도 그대로 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A씨가 출산 직후 건강상태가 나빠 병원에 입원하자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석방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생아) 부검 결과 4층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한 척추와 두개골 골절 등이 사망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A씨는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3. 3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4. 4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5. 5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