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도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역할을 계속하며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 부회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2019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등을 마련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만들어진 외부 독립위원회다.이 부회장의 이날 메시지는 시민단체 일각에서 재판 종료 이후 제기된 준법감시위의 무용론을 불식시키고 준법감시위 활동 지속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외부의 의심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줄곧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1주일 앞둔 지난 11일에도 준법감시위에 먼저 면담을 요청해 1시간 넘게 향후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당시에는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삼성을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직전까지 법조계 안팎에선 준법감시위를 두고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재판부가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평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 조건에서 배제,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당시 발표한)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와 관련해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부터 온라인상에서 삼성의 본사를 해외로 옮긴다는 내용이 담긴 이 부회장의 '옥중 특별 회견문'이 유포됐다. 삼성 측은 "가짜 편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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