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도로명 주소 이렇게 달라집니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1 15:26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 시행…6월부터

예산군은 오는 6월 9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예산군 제공)©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오는 6월9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법률안은 도시구조 변화 등 위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민들의 주소사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로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적 주소 부여체계를 지하, 고가차도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위급상황 시 육교, 승강기, 정류장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의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사물주소’를 부여해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축건물에만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국민주소사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비닐하우스, 창고 등 인공구조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도로명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특히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도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 시 국민이 직접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게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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