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감독 정종선, 1심서 '성폭행·횡령' 무죄…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1 15:22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개인 용도 아닌 축구부 운영에 사용"
"학부모로부터 성과금 받은 것, 사회상규에 반해" 벌금 300만원 선고

'횡령·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교 축구 감독으로 재직하며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5)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이 받았던 성폭력 혐의와 업무상 횡령은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정 전 회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돈들이 출금되고 사용된 사정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며 "그러나 실제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들로 보이는 금원들이 많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좋은 성적을 내 학부모로부터 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과금 지급은 학교 운영에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성과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축구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퇴직금 적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 구단이 국내에서 선수를 영입할 때 선수를 기른 학교에 지급하는 훈련보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다.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9년 9월 정 전 회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1월17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기존 혐의를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을 지난 1월2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 전 회장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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