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청 무단침입' 현직 기자에 징역6월 구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1 11:06

검찰 "불법적 취재에 엄격한 책임 물어야"
기자 "일 욕심 지나쳐 선 넘어…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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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현직 기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일간지 기자 A씨의 건조물 침입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합법적·상식적 취재는 보호돼야 하나, 불법적 취재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어 취재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소장 기재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일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해 이번 기회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판사는 내달 18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7시쯤 서울시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무실에 보관된 일부 자료를 촬영하다가 직원에게 발각됐다.

당시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의혹을 조사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실장 주도로 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해당 사안을 파악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총회를 열어 A씨가 속한 언론사를 기자단에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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