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명 몰린 '줍줍' 청약…이젠 아무나 도전 못한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1.01.21 11:00
앞으로 입주자 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아파트 잔여세대를 무작위로 추첨하는 이른바 '줍줍'(무순위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처럼 부정청약이 확인돼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한 후 재공급할 경우 공급가격은 주택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 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무순위청약, 해당지역·무주택자만 가능..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적용


현재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청약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만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 자격제한이 없다보니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DMC파인시티자이'의 잔여물량 1가구(59㎡A형)에 대한 무순위 청약 결과 29만8000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 무순위청약의 신청자격을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한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도 적용한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한다. 재공급가격의 범위도 해당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제한한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최근 부정 청약분양권을 전매한 41세대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재분양을 추진 중이다. 최초 분양가는 5억원대였지만 최근 시세로 분양해 분양차익을 얻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파트 계약시 이른바 '옵션'(추가선택품목) 사항에 대한 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확장과 신발장, 붙박이장 등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코니 확장만 원하고 붙박이장 설치 등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상 강제적을 모든 옵션사항을 선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함께 묶은 '통합옵션'을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혁신도시와 세종시의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위해 앞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급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입법예고기간은 22일부터 3월3일까지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변경된 주택공급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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