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재건축 추가 인센티브 없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1.01.21 11:02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사진=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대책 관련 공공재건축 사업지 관련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설 연휴 전 발표할 공급대책에 공공재건축 추가 인센티브안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한 매체에서 보도한 공공재건축 사업지에 한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넘게 이익을 볼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관되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 사업성이 양호한 곳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소규모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이는 유사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에만 인센티브를 준 데 따른 형평성 제고 차원이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관련 내용으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구역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수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3분의2 이상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법정 상한의 최대 120%에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20%~50%는 국민주택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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