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가축분뇨 해상 불법 배출 업체 적발

머니투데이 완도(전남)=나요안 기자 | 2021.01.21 10:21

축산농가, 양식장 등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적발시 무관용 원칙 적용

완도해양경찰서.

전남 완도해경서는 지난 20일 가축분뇨를 바다에 불법 투기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출동해 해남군 남창리 소재 A농가를 적발했다.

완도해경은 해안가 인근 가축농가와 어류 양식장 등 해양오염 유발 가능한 업체 현황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한 가축분뇨는 악취가 발생해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바다 유입 시 적조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예방지도 점검을 통한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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