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한동훈 고의 폭행 아냐, 중심 잃은 것"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1.01.21 05:25

첫 재판서 "정당한 행위" 주장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가 첫 공판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한 행위였으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정 차장검사 행위는 압수수색 영장에 해당하는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독직폭행이 아니며 고의도 없다"며 "정 차장검사가 공소사실 제기와 같이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 차장검사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도 "저는 결코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제가 위로 올라타려고 하거나 밀어 눌러 넘어뜨리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 남용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게 아니므로 직권남용 범의가 없는 한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올 3월10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2명을 먼저 증인신문하고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검사장을 비롯해 총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내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했다.

감찰을 맡은 서울고검은 폭행 상황을 확인한 후 다음달인 지난해 8월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당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소환하려 했으나 정 차장검사가 이를 거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환 통보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 논란도 있었다.

이후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 측은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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