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호(58) 통일의길 공동대표, 이요상(70)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정연진(70) 풀뿌리통일운동AOK 상임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태영호 의원을 고발한 사실과 기자회견을 한 사실,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90조1항에 대해 "조항 자체가 불명확하고 모든 국민을 범죄대상으로 몰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0조에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해 3월 피고인들이 속한 시민단체 '촛불국회 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태 의원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태 의원 이름이 쓰인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조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함께 조사를 받았던 회원 1명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시민단체가 제출한 태영호 의원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조 대표는 "기자회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수사관의 어떠한 제지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단서나 정보가 나오면 태 의원을 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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