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 긴급 소집…문제유출 사태 등 논의 중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1.01.20 16:30

예년과 달리 변시 직후 긴급 소집…10회 변시 사태 해결방안 논의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논의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긴급하게 비공개 소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변시 관리위원회를 소집해 10회 변시와 관련한 현안들을 심의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에 구성되는 변시 관리위는 매년 변시 합격자 결정을 하는 법정 논의 기구다. 당연직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 판·검사 등 15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관리위는 매년 합격자 발표 직전인 4월 중순 한 차례 소집돼 그해 합격자 결정방법과 합격자 규모를 정하는 게 관행이다.

그런데 올해 변시 문제 사전 유출 의혹과 조기 종료 및 부정행위 방치, 법전 밑줄긋기 부정 논란 등이 연이어 터지자 법무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관리위를 급하게 소집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1월 5일부터 5일간 치러진 10회 변시에선 공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 A교수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논란이 된 문제와 유사한 기록형 케이스를 법무부 문제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가 제출한 문제가 법무부가 변시를 앞두고 비공개로 선정해 2주간 운영하는 출제위원단에 의해 간단한 수정·각색만 거쳐 올해 출제됐다. A교수는 지난해 자신의 강의에 논란이 된 문제와 유사한 쟁점을 묻는 기록형 문제를 자료로 썼다.

수험생들에 의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A교수의 문제은행 참여사실을 공개하면서, A교수가 서명한 서약서 내용의 취지를 사실상 어겼다고 해명했다. 학교 내 시험이나 특강 등에 문제은행에 제출한 문제를 써선 안 되지만 A교수가 강의 자료에 썼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논란이 된 문제와 A교수가 연대 강의에 쓴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해 학계와 변호사단체 등에 자문을 받고 있다.

변시 첫날인 지난 5일 이화여대 수험장에서 벌어졌던 조기 종료 사건도 변시 관리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시험 종료 약 2분 전쯤 한 응시생의 핸드폰 알람이 울리자 법무부 시험감독관이 이를 시험 종료 부저로 착각하면서 OMR 카드를 모두 걷어가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마킹을 마치지 못했던 학생들이 즉각 항의했고, 진상파악을 하는 동안 해당 고사장 안에서 수험생들은 시험 종료 후 20분 가량 갇혀 있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마킹을 마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마킹 기회를 주면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이의제기가 있었다.

첫날부터 논란이 됐던 법전 밑줄긋기도 시험장별로 공지를 다르게 하는 등의 문제로 공정하지 못한 시험관리가 됐다는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첫날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예년과 달리 개인 지급된 법전의 중요한 조항에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 밑줄을 표시해 둬 사실상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법무부가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무마하기 위해 아예 밑줄긋기를 사후적으로 허락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로스쿨 측 한 관계자는 "문제유출 등 여러 논란이 한 번에 터지면서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결국 합격자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법무부가 문제유출이나 부정행위에 의한 상대적 피해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합격 결정방법을 예년과는 다르게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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