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선정 앞두고 합동협의체 구성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0 15:26

국방부 15개 지점 2차례 소음영향도 조사 후 대책지역 지정

미군 F15 전투기가 3일 오후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에서 한·미 공군 연합(Vigilant ACE)훈련을 마치고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 News1 황희규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국방부의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정을 앞두고 광주시가 지역 합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합동협의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공항 소음'은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7일 '군소음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피해지역 주민의 신청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만 해당된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필요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가 향후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시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지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대표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지역 합동협의체를 구성했다.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난해 11월 소음영향권인 광산구와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소음민원이 빈번한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진행됐다. 올 상반기 중 동일지점에서 2차 소음영향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합동협의체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지역이 소음영향도 내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방부 결과보고를 토대로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합동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12월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다.

시는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검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국방부,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돼 군소음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지역 합동협의체와 함께 소음피해 주민이 누락되는 일 없이 모두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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