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이재용 부회장, 정부 허락 없으면 삼성전자 복귀 못한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1.01.20 14:25

[theL]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취업제한 규정 적용 여부 논란

이재용 부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8일 구속되면서 최소 6년 간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뇌물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삼성전자 취업까지 제한당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그러나 취업제한 규정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부회장의 무보수 근무를 취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하려면 정부 허락 받아야 될 수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특경법 상 횡령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 쪽에 건넨 뇌물 86억원은 회사자금을 전용한 것이고, 액수가 5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특경법 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상고한다고 해도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한다면 이 부회장은 특경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조문에 따르면 특경법 상 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로 있었던 기업체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서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는 범행 당시 삼성전자 임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경법 상 취업제한 제도를 관리하는 주체는 법무부다. 만약 법무부가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을 내놓는다면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해야 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이미 구속돼 있었던 1년을 빼고 남은 1년6개월 형기를 채운 뒤 출소하고, 이때부터 5년 간 취업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법무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취업제한 기간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재상고를 포기하고 사면을 받는다고 해도 취업제한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취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조기에 취업이 가능하다.




'무보수 근무'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에 '취업'? 다툴 여지 있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근무를 '취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우를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 역시 가능하다.

공직자윤리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일정기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계된 기업체에 취직할 수 없다. 여기서 '취업'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기업에 어느 정도 종속된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관계를 뜻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해석을 그대로 끌어다 쓴다면 이 부회장의 무보수 근무를 취업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다.

다만 각 법률의 목적이 취지가 다를 수 있어 공직자윤리법 해석을 특경법 해석에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은 퇴직 공무원이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반면 특경법의 취업제한은 경제인이 비리를 다시 저지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 상의 해석을 특경법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는 특경법에 규정된 '취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무보수 근무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무부에 해석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번 이 부회장 사건으로 최태원 SK 회장의 사례도 재조명받고 있다. 최 회장은 SK 등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2014년 유죄를 확정받았으나 미등기 임원으로 회장직을 유지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범행 당시 SK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취업제한 규정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때 SK는 최 회장이 무보수 근무 중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SK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에 나섰는지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 만약 이번에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나선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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