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0일 오후 대한민국 정부와 추장관을 상대로 51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추장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추미애장관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추장관을 피고로 해 법무부 자료를 더 잘 제출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이 참여했다. 재소자 본인은 1인당 2000만원, 가족은 1인당 100만~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도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