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한동훈 안 넘어뜨려…중심 잃었을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0 12:10

1회 공판기일서 직접 혐의 부인…"혐의 자체 성립안돼"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도중 한동훈 검사장(48·사법연수원 27기)과 몸싸움 논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3·29기)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20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정 차장검사는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았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엔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 몸 위에 올라탔다는 식으로 기재됐는데,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그를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당시 우연히 (한 검사장에게) 밀착된 상황은 있지만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며 "올라타려고 하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려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안은 직권남용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수사팀을 이끌고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하다가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 출석하지 않았던 정 차장검사는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했고,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도 "피고인의 행위는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수행이며 독직이라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한 검사장 측이 낸 진단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0일을 2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 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 검사장과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 등은 추후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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