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관련 확진자 중 사적모임금지 위반 8명에 과태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0 11:34
16일 오후 전남 영암군 삼호흡 관음사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6/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의 한 사찰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영암 관음사와 관련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총 2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마을 주민 등에 대한 동선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영암의 한 마을 주민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는 등 방역법을 위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암군에서 해당 마을 주민 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영암의 한 마을 주민들이 5인 이상 만남을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에 주민 8명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 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4. 4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