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44)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딸 B양(8)의 호흡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살해하고 일주일 동안 시신을 자택에 방치하다 지난 15일 "딸이 사망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B양은 숨진 상태였다. 화장실에서는 이불과 옷 등을 고의로 태우는 등 극단적 선택의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들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양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어린이집과 학교에도 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B양 친부인 C씨(46)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내며 휴대전화에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로 C씨를 만나 동거하던 중 B양을 낳았으며 최근 C씨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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