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1일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20 09:54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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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이 21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위치?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해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디자인분야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해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했다. 그 밖에 물품의 외부 또는 공간 등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산업별 상표정보를 활용한 산업계 지원 방안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변화되는 상표?디자인 관련 출원, 갱신, 대리인 선임 등의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KTV 국민방송 및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상표?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디자인 일부심사: 유행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 디자인출원에 대해 일정요건만 심사하는 등 최대한 빨리 권리를 부여해 디자인권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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