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재수사에서 학대 정황을 추가로 발견, 지난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학대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수사에서 2달 분량의 CCTV를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결과 총 23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 지난해 3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학대 아동의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에서 경찰이 확인한 학대 행위 이외에 추가 학대 행위들을 발견해 공개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부모가 추가로 확인한 학대 사실은 Δ담임교사가 15분간 7컵째 물을 먹이는 모습 Δ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의 발을 체중을 실어 2차례 꾹꾹 밟는 모습 등이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한 행위 등을 범죄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법원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변론재개신청으로 선고가 미뤄졌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 과정에서 학대 행위들을 추가 확인했다"면서도 "당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