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의 첫 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정 차장검사는 출석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검사장과 사건 당시 현장 관계자들, 상해 진단 의사를 포함해 총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정 차장검사 측은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무는 인신구속 직무와 관련 없다"며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정 차장검사이 한 검사장을 고문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내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했다.
감찰을 맡은 서울고검은 폭행 상황을 확인한 후 다음달인 지난해 8월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당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소환하려 했으나 정 차장검사가 이를 거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환 통보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 논란도 있었다.
이후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 측은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