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은 24시간? 36시간?…쏘카 부당광고의 최후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1.01.20 06:00
/사진=쏘카페어링 홍페이지


쏘카가 ‘쏘카페어링’ 사업 관련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공정위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20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쏘카의 경고 심의 요청에 대한 건’을 심의해 쏘카에 내린 경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광고는 쏘카페어링에 대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쏘카로부터 차량을 장기 대여한 후,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다른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공유하는 서비스다.

쏘카는 2019년 ‘월 5회만 공유해도 대여료가 약 50% 감소합니다’, ‘1일(24시간) 단위로 공유’, ‘1회 공유는 1박 2일 기준’ 등으로 광고했다.


소비자들은 1박 2일을 24시간이라고 본 반면, 쏘카는 3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결국 ‘24시간 기준 월 5회’를 채우고도 대여료 할인율 50%를 적용받지 못한 소비자가 쏘카를 신고했고, 공정위는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쏘카의 광고를 전자상거래상 금지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쏘카가 해당 광고를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한 사실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그러나 쏘카는 경고 처분도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쏘카는 △‘대여료가 약 50% 감소’ 등으로 할인율이 50%에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재했고 △렌터카 업계가 관행상 1박 2일을 36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광고대로 50% 할인을 받으려면 ‘36시간 × 5회 이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렌터가 업계가 1박 2일을 36시간으로 본다는 주장은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한 일반 소비자는 1박 2일을 특정 시간 개념이 아닌 범위 개념(예컨대 20~48시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1박 2일 개념을 36시간으로 특정해 해석하는 것은 쏘카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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