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공수처도 권력기관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권력기관이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이 이유를 묻자 "수사권도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게는 기소권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엔 권력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개인적으로 권력기관은 없어져야 할 단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원래 권력기관 의미는 권력의 무분별한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을 보호하라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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