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청문회 통과하면 '쾌속 출범'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9 14:46

與 보고서 채택 강행 가능성…文대통령 이달 임명
차장 선정 후 검사 추천 인사위…野 힘겨루기 전망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리며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공수처설립준비단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 제출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를 23일까지 마무리해야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거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야당이 이날 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만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여대야소인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달 중 임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에 임명된다면 가장 먼저 차장,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인선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장은 차장 제청권과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김 후보자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 수사권·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며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권에 몸담았던 인사나 특정단체 출신, 편향된 인사를 배제하는 인사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법상의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제청권 그리고 대통령 임명권 조문에 나온 그대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장 인선에 대해 "처장이 검찰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이라며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차장으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냐는 질문엔 "아직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당연히 야당 법사위원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본다"며 "(야당 몫 추천이 늦어질 경우에)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한다"며 "(검찰 내부 감싸기 우려와 관련해)공수처 내부에서도 견제 기제가 잘 작동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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