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경찰 안잡았나 못잡았나' …단속 현장서 두차례 놓친 4명 징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9 14:30

복무지침 위반 …2명 경고·2명 주의

© News1 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음주단속 현장에서 달아난 경찰관을 검거하지 못하고 놓친 경찰 공무원 4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북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경위를 놓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4명을 복무지침 위반으로 징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경위를 순찰차로 인치한 경찰관 2명을 주의 조치하고 단속 현장에서 A경위를 놓친 경찰관 2명은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0시35분쯤 북구 양산동 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지점 50m를 앞두고 불법 유턴을 해 도주했다.

500m가량 도주한 A경위는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단속 경찰관의 순찰차에 탑승해 단속 현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A경위는 격렬히 저항하며 경찰관들 사이를 비집고 달아났고 4~5m 높이의 옹벽을 뛰어내린 후 현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10시간 후인 이튿날 오전 북부경찰서로 출두한 A경위는 도주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값이 감지되지 않았다.

혐의 적용을 고심하던 경찰은 사건 한달 여만인 지난 15일 A경위를 '음주측정 불응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에 대한 징계는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