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콜센터나 다름 없는 일"…학교는 지금 '담임 기피증'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9 14:26

학생 생활지도에 학부모 민원 업무 '과중'
"수당 높이고 교권 보호 장치 뒷받침돼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매년 교사들 사이에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통상 매해 2월 초 공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신규 발령이 나면 학교에서는 신학기 대비 담임 지정과 업무 분장이 이뤄진다. 학년별 담임교사와 함께 부장교사 같은 보직교사 등이 지정된다.

학교에서는 신학기 이전 담임·보직교사를 지정하는 때가 가장 민감한 시기 중 하나다. 담임을 맡거나 보직을 수행할 경우 다른 교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과 수업에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도 응대해야 하면서 담임은 이미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특히 퇴근 이후에도 밀려드는 학부모 민원으로 기피 현상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담임이 학생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데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접근 수단이 없다"면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에게 야단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교사들은 교권 축소와 함께 이미 업무가 과부하 상태라고 입을 모으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담임의 부담이 더 늘어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매일 오전마다 실시하는 등교 전 자가진단 확인부터가 고역이다. 한 학생이 실수로라도 체크를 잘못하면 등교가 불가능해 등교중지 대상 학생에게 일일이 다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에서 지난해 담임을 맡은 A교사는 "오전 조회도 학교에서 하면 교실에서 전달사항을 전하면 끝이다"면서 "코로나19로 조회 때 출석을 확인하는 것도 수업처럼 힘들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 학생이 연락되지 않아 학생의 아버지께 연락을 드린 적이 있다"면서 "일하는 중인데 전화를 걸었다고 학부모께서 화를 내시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화를 돌리는 것이 일상이 되자 담임 교사 사이에서는 학교가 아니라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부여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담임 몫이다. 중간중간 공문 처리 등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과 수업 준비는 퇴근시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보직교사 같은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교무부장과 원격수업을 담당하는 정보부장 등이 최대 기피 보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담임 기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단체들은 담임수당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교육당국에 현재 월 13만원에 불과한 담임수당을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01년 교육부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세우며 2005년까지 담임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여러 차례 20만원 인상 의지를 보였으나 2016년 이후 현재까지 13만원 그대로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담임과 보직교사를 안 맡으려고 하는데 수당이라도 올려주면 경제적 보상이라도 될 것"이라며 "보직교사는 매월 수당 7만원 받고 남들 정시퇴근할 때 집에 가서까지도 야근"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수당 인상과 별개로 담임의 학생지도 방안에 대해 새로운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담임이 학생지도와 학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교권 보호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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