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옴부즈만은 공사 감사부서 직원과 함께 정기·비정기적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 하도급과 노임·장비대금 체불 등을 점검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불편사항을 듣고 법률지원과 상담업무 등도 수행한다.
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건설현장 내 하도급자나 근로자 등 공사 관계자는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사에서 구축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노경수 도시공사 사장은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현장 내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관행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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