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위헌 주장에 "국민 권리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구민채 인턴기자 | 2021.01.19 15:02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가 위헌적 기관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민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보면 권력분립 위반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최근까지도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해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지금 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원칙적으로는 지금 헌법재판소 연구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합헌이나 위헌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과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도록 한 것은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공수처 후보자로 나섰다면 자신있게 한 말씀 해줘야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고전적으로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과 집행하는 행정,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 등 세 가지 기관에 국가의 기능을 분장시켜야 국민 기본권이 잘 보장된다는 것이 고전적 권력분립 이론"이라면서도 "요즘은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권력분립의) 기본적 목적은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수처가) 우회적으로라도 권력분립 위반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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